단대병원 등 응급의료평가 우수…미충족 8곳 지정취소
상태바
단대병원 등 응급의료평가 우수…미충족 8곳 지정취소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4.05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법정기준 충족률 등 점차 개선...불량기관 페널티 강화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단국대병원 등 9개 응급의료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반면 기장병원 등 8개 기관은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2016년 평가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15년 7월~2016년 6월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한 내용이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우수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해 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을 행정 조치(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할 계획이다.

◆법정 필수 시설·장비·인력 평가지표=20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돼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 과밀화 평가지표=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감소했다. 해당기관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책임진료 평가=중증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해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 우수 응급의료기관=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했다.

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정 기준 미충족 기관=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은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3년 연속 미충족 기관은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