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우려...취급-사용 금지 제한 '이렇다'
상태바
마약류 오남용 우려...취급-사용 금지 제한 '이렇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1.10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
기준 벗어난 의료기관 현장감시 등 행정적 조치 전망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마약류 취급-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공고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처방 관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같은 기준을 벗어날 경우 1단계 정보제공 차원 '사전알리미'를 공지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이 또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적 조치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을 보면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의 경우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 단일제는 만 16세 이하, 복합제는만 18세 미만이다.

프로포폴의 경우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투약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남성은 7,450mg, 여성은 5,960mg이다.

졸피뎀은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한 달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이다.

항불안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4종 이상 항불안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이다.

진통제인 비암성 만성통증제 중 전체 마약류(패치제 제외)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이다.

또 펜타닐 패치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에 제한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