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마약류 식욕억제제 적극적인 사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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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마약류 식욕억제제 적극적인 사후관리 필요"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0.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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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수집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강조
식약욕제제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 추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식약처 빅데이터 분석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보도자료를 내고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이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 의사에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으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이라면서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으로 현재까지 약 4억건에 이르는 취급보고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하고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선 안된다. 

남인순 의원은 “부작용이 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위배해 처방하는 사례가 적잖아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 조치 내역을 보면 2종 이상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의사 수 1,411명 등 1,755명에 달했고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처방의사 수 56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해당 분석은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남 의원은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만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해 마련하여 배표할 필요가 있고, 서면경고제도 2개월간의 정보분석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분석기간과 분석데이터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신고접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펜터민, 펜티메트라진, 디에필프로피온 경구제, 마진돌,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2019년 162건, 2020년 191건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342만건에 달하는 처방 신고와 달리 부작용신고는 0.002~0.0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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