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의약품 제조업무정지...57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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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의약품 제조업무정지...57억원 상당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1.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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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장 제조업무정지 1개월, 자사 5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삼성제약이 의약품 제조업무정지를 받았다.

삼성제약은 약사법 제조업 허가 등의 위반으로 의약품 제조업무정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11월15일부터 적용된다.

영업정지는 제1공장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게라민주 등 5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4개월,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이 내려졌다.

삼성제약은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 업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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