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쿨산 등 2품목 결국 상고심서 패소...29일부터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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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쿨산 등 2품목 결국 상고심서 패소...29일부터 약가인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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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확정판결 반영 안내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 등 기등재의약품 2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10월29일부터 대폭 인하됐다. 그동안 약가소송으로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돼 있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로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상한금액도 조정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해당약제와 조정가격은 이노쿨산 7097원에서 4211원, 이노프리솔루션액 7801원에서 4197원이다. 

앞서 해당약제들은 약가인하 고시에 불복한 보유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관련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5월부터 2년 6개월간 약가인하를 지연시켰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이전 가격으로 청구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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