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메모코드시럽 등 콜린 7개 품목 급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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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메모코드시럽 등 콜린 7개 품목 급여중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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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인식약청 품목허가 취소 반영...21일부터

삼익제약 메모코드시럽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6개 제약사 7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오는 2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경인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7개 품목에 대해 급여 중지한다고 18일 안내했다. 

해당약제는 삼익제약 메모코드시럽, 케이엠에스제약 알포네트연질캡슐, 오스틴제약 뉴코린연질캡슐, 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콜린연질캡슐과 아이콜린정, 새한제약 글리아톤연질캡슐, 미래제약 글리아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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