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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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 발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01.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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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80%, 월 평균 건보료 4만6천원 낮춰"

정부가 소득파악과 연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소득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안을 내놨다. 성, 연령 등에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피부양자의 경우 고소득, 고재산가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별도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걸 목표로 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또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역가입자=먼저 572만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7년만에 폐지한다. 현재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편안에서는 성,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반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3단계에서는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을 개선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349만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재산 보험료는 축소한다. 현재는 자가 주택은 재산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무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편안은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한다.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해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14만 세대에 적용돼 온 자동차 보험료도 줄어든다. 현재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개편안은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등을 면제하고, 3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고소득, 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을 이렇게 변경하면 1단계에서는 58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34만 세대는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조278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 3단계에서는 인하 세대가 606만 세대로 확대되고, 인상 세대는 16만 세대로 줄어든다. 보험료 수입은 1단계 대비 1조8202억원이 더 줄어 연간 총 3조982억원이 감소한다.

◆피부양자=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우선 현재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합산 소득이 1억2000만원인 사람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개편안은 기준을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수준 100%, 2017년) 초과, 2단계 2700만원(80%) 초과,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등으로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1단계엔 연금소득 30%, 3단계엔 50%에 부과된다.

재산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표가 9억원(시가 18억원)이 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개편안은 과표 9억원 이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가령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생계가능소득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소득 기준을 말하는데, 2017년엔 연 1000만원이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축소한다. 현재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편안은 1~2단계까지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는 7만세대(10만명), 3단계에서는 47만세대(59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정수입은 1단계 1486억원, 3단계 429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 부과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지만 대다수는 변동없다.

현재년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도 이 금액이 넘지 않으면 별도 부과금은 없었다.

개편안은 1단계 연 34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17년) 초과, 2단계 2700만원(80%) 초과,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등 단계적으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이 239만원이다. 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액수다.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2011년)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이 반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그 동안 묶여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 보험료가 올라 2205억원의 수입이 늘어난다. 3단계에서는 인상세대는 26만세대, 늘어나는 수입은 3584억원이다.

◆선결과제=복지부는 이번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1단계 시행 후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성과 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 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는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협의체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복지부는 아울러 1단계 개편 때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 개편 땐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1단계 대비 1조4000억원 증가)이 소요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소요에는 현 시점 기준 소득파악 제고,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연 중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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