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조정신청, 10건 중 4건이 산모 사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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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조정신청, 10건 중 4건이 산모 사망·장애"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1.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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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후 분쟁도 7% 발생...의원급 40% 이상 최다

분만 중 의료사고를 당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한 사례 10건 중 4건 이상은 산모의 사망과 장애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치된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7% 가량 있었다. 또 분쟁을 겪은 의료기관 중 40% 이상이 의원급 규모였다.

의료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모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4일 사례집에 따르면 분만의 특성상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대는 32.6세로,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의 평균 신청인 연령대 48.9세보다 젊었다. 여성은 54.2%에 해당하는 90명이었다.

분만사고로 인한 '악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치료중인 사례가 73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67건(40.3%), 완치 12건(7.2%), 장애 6건(3.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신청을 제기한 원인 중 사망과 장애가 전체 44%에 달했다.

종별로는 의원 67건(40.4%), 병원 64건(38.6%), 상급종합병원 18건(10.8%), 종합병원 17건(10.2%) 등으로 분포했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2015년도 의료기관 종별 분만현황'에서 나타나듯 분만행위가 많은 종별일수록 위험요소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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