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공공의료강화 등 쟁점 극적 합의...병원총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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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공공의료강화 등 쟁점 극적 합의...병원총파업 철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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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건노조, 합의문 발표...보건의료인력 문제 등 해결 실마리

정부와 병원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 핵심 쟁점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려됐던 병원총파업이 전격 철회됐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새벽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면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2일)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병원 총파업은 전격 철회됐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하루 앞둔 9월 1일 오후 3시부터 13차 노정교섭을 시작해 11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 마침내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저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보건노조 합의문에는 노조의 핵심 요구안이었던 8개 쟁점에 대한 합의내용과 함께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합의 3개 항목이 담겼다.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했다.

보건노조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도 포함돼 있다.

보건노조는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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