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법안 국회 본회의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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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법안 국회 본회의 반드시 통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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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단체, 관련 의료법 개정안 필요성 재차 밝혀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9개 환자단체가 활동중인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즉각적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문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안)이 오늘(30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수술실CCTV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의사단체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CCTV법안은 2015년 1월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후에도 국민의힘 등 야당이 신중론을 내세워 지난 9개월 동안 입법공청회가 개최됐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다섯 번이나 열려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결국 여야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또 "수술실CCTV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환자단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오늘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CCTV법안를 통과시킬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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