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법..."사회적 약자위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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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법..."사회적 약자위해 개정해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3.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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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식과 관계없이 모든 환경서 CCTV 의무화 주문 
청와대 청원...부분마취-국소 마취 수술실 설치 제외 지적
열람위해 수사기관-법원 요청-의료진 동의 등 절차 복잡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청원글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A청원인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으로, 2023년 하반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마취나 국소 마취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 및 의식이 있는 환자가 있는 수술실 등의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해 능력과 명확한 판단력이 부족해 의료사고를 겪게 된다면 그들은 누구에게도 의존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유예기간은 24개월로, 청탁금지법보다도 긴 유예기간이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일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법안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법안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기록영상의 접근성"이라며 "현재 이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이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에 해당 영상을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환자와 의사, 양쪽 모두에게 더 호소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환자의 의식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환경에서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환자가 기록 영상을 받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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