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시 미사용병상 손실보상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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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시 미사용병상 손실보상분 불인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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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치료병상 관리방안 안내
코로나19 환자 배정을 거부할 경우 미상용병상 손실보상분을 인정받지 못한다.
코로나19 환자 배정을 거부할 경우 미상용병상 손실보상분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코로나19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감염병-거점 전담병원이나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에 대해 미사용병상 손실분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병원협회 등을 통해 일선 병원에 전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한 가용 병상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방안을 이같이 내놓았다.

이는 오는 14일부터 4차 대유행 종료시점까지 이뤄진다.

방식은 전담병원 등이 중수본의 환자 배정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시, 사유 재확인 및 당일 미사용병상 손실보상 불인정을 병원측에 고지하게 된다.

환자 배정 거부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는 공통으로 천재지변 등 병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나 담당 의사의 급한 질병, 사고 등이다.

중증병상의 경우 ECMO, CRRT 등 전문 치료장비 부족이나 ECMO 사용 중인 2인실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추가 입원 불가 등이 인정 사례이다.

불인정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해당된다. 단, 병상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는 예외이다.

여기에 의료인력의 휴가, 피로도 누적 등이나 야간 또는 휴일임을 이유로 환자 배정 거부, 환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어서 배정 거부하는 경우, 병상 배정 요청에 고의로 무응답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못한다.

인정사유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며 해당 사유는 당일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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