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으로 타그리소→렉라자 변경 시 사례별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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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작용으로 타그리소→렉라자 변경 시 사례별로 급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2 0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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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급여기준 확정...원칙적으론 교차투여 불인정

유한양행의 폐암신약 렉라자정(레이저티닙)의 급여 투여기준이 확정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투여대상은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비소세포폐암에 레이저티닙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을 신설하고,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투여대상은 '이전에 EGFR-TKI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로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두 약제 간 교차투여는 가능할까. 심사평가원은 "오시머티닙 투여 환자가 병이 진행돼 레이저티닙으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교차투여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타그리소와 렉라자 중 최초 투여약제를 선택할 때 환자와 약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오시머티닙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레이저티닙으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렉라자정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시키는 개정고시를 공고했다. 렉라자정의 정당 상한금액은 6만8964원이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는 "렉라자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의 혁신 신약을 향한 역량과 지속적인 투자, 국내 연구자들의 헌신 속에 탄생할 수 있게 됐다. 렉라자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표이사는 이어 "이제 유한양행은 국내에서 존경받는 기업을 넘어 혁신적 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 진행 중인 'LASER301(다국가 임상3상 1차 치료제 연구)'과 얀센에서 진행 중인 '아미반타맙'과 병용임상 등 글로벌 임상을 통해 전세계 폐암 환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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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구름 2022-10-04 2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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