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한금액 정당 6만8964원
약제급여 고시가 늦어져 우려를 낳았던 유한양행의 폐암신약 렉라자정(레이저티닙) 고시가 1일 오전 공고됐다. 시행일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이날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공고했다. 상한금액은 정당 6만8964원이다. 앞서 복지부 측은 고시가 늦어진 데 대해 "공급관련 사항을 확인할게 있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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