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개별 요양기관·지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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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개별 요양기관·지회도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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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장·변경안 승인...내년 6월30일까지
전년 참석자 800명 이상이면 최대 300만원

올해 6월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또 개별요양기관과 의약단체의 지회 등이 실시하는 단일 심포지엄, 연수강좌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우선해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기준' 연장안을 6월30일자로 승인해 제약단체 등에 통지했다. 연장안에는 기간연장 뿐 아니라 온라인 학술대회 정의 명확화, 지원대상 확대, 학회규모 및 참석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광고지원 최소요건, 지원광고 개수 및 형식 등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1일 승인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 학술대회는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소재한 참가자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규약 제 3조 제10항에 정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로 정의됐다. 참가자들이 장소적으로 집합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학술대회와 온라인 학술대회를 병행하는 경우도 정의에 포함된다. 적용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됐다.

또 지원대상은 현행 지원단체의 산하단체, 지회, 요양기관까지 확대됐고, 학술대회 뿐 아니라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도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의협/의학회 회원학회와 공식산하단체 등 460개 단체의 정기 학술대회만 지원 대상이었다.

광고금액은 건당 최대 200만원, 업체당 최대 2건 400만원으로 동일한데, 이번에 확대된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요양기관의 경우 건당 최대 100만원, 최대 2건 200만원으로 금액을 낮게 설정했다.

또 의협/의학회 회원학회 중 전년도 학술대회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인 경우 광고금액을 건당 최대 300만원, 최대 2건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행사개최를 방지하기 위해 참석인원과 아젠다 등 최소요건도 마련됐다. 참석인원은 학술단체 및 요양기관은 50명, 희귀질환소수학회는 25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아젠다는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지원광고 개수 및 형식도 학술대회 규모가 작은 개별학회 산하단체, 지회 또는 요양기관은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요양기관은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학술대회당 광고 합산개수도 최대 30개를 넘지 않도록 했다. 회사당 광고는 최대 2건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의협/의학회 회원학회 등은 지원회사 수 최대 40개, 광고합산 개수 최대 60개로 종전과 같다. 단 회사당 광고와 부스 각 1건씩 지원하도록 했던 것은 온라인의 경우 광고와 부스 구분이 어렵고 효과에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해 따로 구분하지 않고 회사당 최대 2건의 광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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