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수술 방지법' 발의…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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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리수술 방지법' 발의…위반 시 형사처벌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8.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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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사성명·중요사항 변경 고지 의무화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벌이 병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대리수술 방지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현행법이 진료의사 성명 고지 등 설명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이 때문에 환자는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거나, 심지어 유령수술(대리수술)로 이어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단,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다.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가령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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