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3년간 미청구 제품 대상...4월7일까지 이의신청 받기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치료재료들이 무더기 퇴출 수순을 밟는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 계획을 공개했다. 급여중지 고시 예정일은 오는 7월, 고시적용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1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급여중지 대상은 2018~2020년 급여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다. 인체조직, 비급여, 별도산정 불가, 2018년 이후 등재품목, 삭제 예정 품목 등은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일부부담 1587개, 100/100 본인부담 34개, 정액수가 2개 등 총 317개 업체 1623개 품목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업체는 4월7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의신청 때는 관련 서식의 급여중지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후 일정은 ▲이의신청 사유 검토, 최종 급여중지 품목 정리: 4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 및 업체 결과 통보: 5월 ▲업체의견제출(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5~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6월 ▲급여중지 고시(6개월 유예): 2021.7.1. 예정 ▲급여중지 고시 적용: 2022.1.1.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