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는 30일 '포시가'의 물질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제약사측은 앞서 포시가의 2개 물질특허 가운데 제1021752호가 선택발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 심결과 관련,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지난 29일 기각을 선언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정립됐다. 이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제약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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