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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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세요"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2.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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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체 현장조사도

정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은 내달 31일까지 6주간이다.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업무정지 15일)과 면허정지 1개월 두 가지가 병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처벌강화 의료법 개정 전에도 1회용 주사기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뤄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이달 중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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