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 등 30개 질환 한방 표준진료지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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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기 등 30개 질환 한방 표준진료지침 만든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1.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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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등 급여확대도 추진…한약제는 제형 다각화

정부가 한의진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감기 등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향후 5년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고, 한방물리치료나 한약제제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인 올해 20개 질환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별로 3년간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대상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치매, 암, 요추추간판탈출증, 비만, 우울증 등을 포함한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30억원.

복지부는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을 설치해 지침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추나요법 등 건보적용=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한약제제의 경우 다빈도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하고,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양·한방 협진 모델과 수가를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약제제 산업 육성=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한약을 현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 복용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제(알약), 엑스산제(짜 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한약제제를 현대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또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80억원에서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의서 번역·DB확대 등을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모아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 이번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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