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정산·상병수당·100만원 상한제...보험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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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정산·상병수당·100만원 상한제...보험자 생각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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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에서' 문구·유효기간 삭제 필요
재원마련 방안-재정부담 수준 등 논의선행
저소득층 1분위 상한액 19만원 인상초래

보험당국이 국고지원 정산제도와 상병수당, 18세 미만 100만원 상한제 도입 입법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고지원 정산제 도입의 경우 일부 수정의견을 냈지만 전적으로 찬성한 반면, 상병수당과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의 국회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7일 해당 자료를 보면 이렇다.

국고지원 정산제도 도입=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다. 개정안은 국고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상당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후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차액을 다음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산정기준 등이 불명확해 지원금이 매년 과소 추계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차액정산제도의 개정취지를 달성하려면 현행 법률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이 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이 지원액이 돼 정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개정안은 국고지원 유효기간(2022.12.31)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유효기간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고 외에 건강증진기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금 지원 역시 과소추계, 유효기간 등 동일한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상병수당 실시 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개정안은 질병, 부상 등으로 감소한 소득 보전을 위해 상병수당을 의무 실시하고,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항목에 상병수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신중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상병수당을 통해 질병, 부상에 따른 소득상실의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활동 참가자가 소득상실 부담없이 질병, 부상을 치료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건보공단도 제도모델 설계, 재정추계 등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여러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공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등 재원마련 방안, 제도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각 보험간 역할 배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18세 미만 아동 100만원 상한제 도입=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개정안과 같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이 발생해 소득계층간 실질적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현재 본인부상한액은 보험료부담 수준별로 7구간을 나눠 81만원부터 58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1분위 상한액이 19만원 인상된다"고 했다. 또 "건보공단이 상한액 초과로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해 부담한 금액은 1분위보다 10분위가 2.9배(2017년 기준)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하면 고소득자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아져 그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2018년도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향후 5년간 2조 5천억원 가량의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상한액 인하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보공단 주관으로 아동의료비 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개선은 해당 연구 종료 후에 그 결과를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은 정책 여건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상한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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