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약 2개 중 1개,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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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약 2개 중 1개,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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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7월 대상약제 공개...총 1만2647개
최근 6개월 간 866개 증가...등재약 49.4% 점유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더 싼 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약제가 7월 기준 1만2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는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1일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을 7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총 1만2647개다. 올해 1월(1만1525개)과 비교하면 최근 6개월간 866개(7.5%) 늘었다.

전체 급여의약품(2만5608개) 중에서는 49.4%를 점유했다. 급여 등재약 2개 중 1개가 대제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인 것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약제들 가운데 189개는 안전성 관련 이슈로 급여 정지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질적인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은 1만2458개인 것이다.

급여정지 사유는 메트포르민 원료 의약품 23개,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2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4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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