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진료, 의원 390원-치과 22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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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진료, 의원 390원-치과 220원 오른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1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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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서 인상률 합의...사실상 확정
의원 2.4%-병원 1.7%-치과 1.5%
공단 최종 제시안 그대로 반영

의원, 병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사실상 확정됐다.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안 그대로다.

18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3개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의원 2.4%, 병원 1.7%, 치과 1.5%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환산지수는 의원 87.9원, 병원 77.3원, 치과 88.7원으로 사실상 조정되게 됐다.

이를 반영한 유형별 수가를 보면, 먼저 의원 초진료는 올해 1만6140원에서 1만6530원으로 390원, 재진료는 1만1540원에서 1만1820원으로 280원 각각 오른다.

또 병원 초진료는 1만5920원에서 1만6140원으로 220원, 재진료는 1만1530원에서 1만1700원으로 170원 각각 인상된다. 

치과의 경우 초진료는 1만4560원에서 1만4780원으로 220원, 재진료는 9650원에서 9800원으로 150원 오른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 결정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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