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고
클린다마이신 성분제제에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 등 이상반응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27일 공고했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클린다마이신'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정보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변경대상은 클린다마이신 경구제 26품목과 주사제 8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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