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렵다는 요양기관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이자비용이 안드는 급여비 선지급을 이용한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요양기관 중 7.3%만이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7일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중 5039곳이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해 1조7062억원을 받아갔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의 7.3%에 불과한 수치다. 약국은 537곳에 그쳤다.
급여비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제도다. 지난 3월3일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부터 신청을 받았고, 같은 달 23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4월8일부터는 약국도 포함시켰다.
선지급은 대구·경북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환자경유로 일시 폐쇄된 약국 등은 100%, 그 외는 9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차액은 6개월에 걸쳐 돌려주면 된다.
가령 지난해 5월 급여비로 1억원을 지급받은 약국이 1억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올해 같은 달 발생한 급여비가 7천만원이었다면 차액인 3천만원을 매달 500만원씩 6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상환기간을 4개월로 했다가 2개월 더 연장해 요양기관 부담을 완화시켰다. 그런데도 선지급 신청이 활성화되지 않은 건 경영이 바닥을 친 요양기관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정부 지원사업은 급여비를 12일 더 앞당겨 주는 급여비 조기지급, 손실보상, 메디칼론 등도 있어서 선지급 신청이 반드시 우선되는 건 아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급여비 선지급을 포함해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요양기관 융자금의 경우 신청접수된 건 1조1500억원 수준이었는데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모자란 부분은 자금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