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경영 어렵다더니...선지급 신청 7.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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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경영 어렵다더니...선지급 신청 7.3% 불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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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6개월 무이자 할부..."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렵다는 요양기관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이자비용이 안드는 급여비 선지급을 이용한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요양기관 중 7.3%만이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7일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중 5039곳이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해 1조7062억원을 받아갔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의 7.3%에 불과한 수치다. 약국은 537곳에 그쳤다.

급여비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제도다. 지난 3월3일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부터 신청을 받았고, 같은 달 23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4월8일부터는 약국도 포함시켰다.

선지급은 대구·경북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환자경유로 일시 폐쇄된 약국 등은 100%, 그 외는 9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차액은 6개월에 걸쳐 돌려주면 된다.

가령 지난해 5월 급여비로 1억원을 지급받은 약국이 1억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올해 같은 달 발생한 급여비가 7천만원이었다면 차액인 3천만원을 매달 500만원씩 6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상환기간을 4개월로 했다가 2개월 더 연장해 요양기관 부담을 완화시켰다. 그런데도 선지급 신청이 활성화되지 않은 건 경영이 바닥을 친 요양기관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정부 지원사업은 급여비를 12일 더 앞당겨 주는 급여비 조기지급, 손실보상, 메디칼론 등도 있어서 선지급 신청이 반드시 우선되는 건 아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급여비 선지급을 포함해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요양기관 융자금의 경우 신청접수된 건 1조1500억원 수준이었는데 예산은 4천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모자란 부분은 자금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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