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막바지...복지위서 힘 받은 '간호조무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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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막바지...복지위서 힘 받은 '간호조무사' 청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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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체회의에 2건 상정...본회의 부의안 1건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빌리면, 국회의원이 소개한 청원은 의결종류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진다.

우선 청원심사 후 내용이 타당해 채택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나 국회가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해 본회의에 보고한다. 

반면 청원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실현 불가능 또는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한다. 또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위에 계류시키는 계속심사 결정을 하고, 청원취지가 입법청원인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다루도록 한다.

20대 국회 막바지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2건의 청원을 오늘(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순례 의원이 소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과 윤소하 의원이 소개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이 그것이다. 

앞서 지난 3월12일 열린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에서는 이중 김순례 의원 소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소하 의원 소개 청원은 법안소위에 넘겨 계속 심사하도록 의결됐다.

각각의 청원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간호조무사 활용증대 제도 마련 청원=청원인은 홍모씨 외 1만4010명이다. 2017년 11월21일 김순례 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제출돼 같은 날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간호조무사 활용확대, 간호인력수급대책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화 등이 골자다.

청원인들은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과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 또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종합대책 수립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여기다  간호조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간호, 간호간병, 치매, 감염관리 등 직무교육을 제도화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또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진료보조·건강증진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개별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간호인력수급대책을 논의할 때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건의 경우 바람직하긴한데, 청원 제출 이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간호사의 직무교육 제도화의 경우 간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가 전문 직무영역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와 연계해서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에서와 의료기관의 업무 내용과 특성 등에 따른 적법한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방안을 강구한다'는 본회의 부의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청구취지에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간호조무사와 또 단체, 이런 분야에 같이 연계돼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그러나 "작년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중이다. 청원에 있는 내용들, 간호조무사들이 여러 가지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본회의 부의에 반대한다는 얘기였다.

반면 소개의원인 김순례 의원은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뤄졌고,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는 해도 법률에서 잡아 주는게 필요하다. 본회의 부의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고, 최도자 청원소위원장도 김 의원의 주장에 공감해 본회의에 부의로 의결했다.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과 유급휴가 지정=역시 같은 사람인 홍모씨 외 7만6069인의 청원을 윤소하 의원이 2019년 2월25일 소개했다.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유급휴가 지정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정부제출 의료법이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보수교육 관련 조항이 있으며, 정부가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보수교육 의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재직자 훈련(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등)으로도 보수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보수교육은 해당 면허(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건 성격 상 적절하지 않고,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건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보수교육비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개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에 보수교육을 수강하고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보수교육을 받을 시간과 보수교육비 지원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보건의료인의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하 사업장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의무 및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규정을 신설해서 청원의 취지와 같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이 법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이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유급휴가일 지정과 보수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수교육의 성격, 다른 전문면허와의 형평성 등 여러 제한적인 근거들을 열거했다. 결론적으로 박 수석전문위원은 "'보수교육의 법률상 의무화는 필요하다. 그리고 보수교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서 법안소위에 전달하는 게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원소위는 논란끝에 이 청원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계속 심사하도록 의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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