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용 전화상담·약 처방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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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허용 전화상담·약 처방 어떻게 이뤄지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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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4일부터 실시...진찰료 100% 지급

환자 지정 약국에 처방전 전송
의약품 수령방식 협의해 결정
대리처방도 인정...수가는 50%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수위는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24일부터는 원격진료와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안내했다. 시행일은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면서 종료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전화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다. 비용은 진찰료의 100%가 지급되는데,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하고 청구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수납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처방전은 전화복약지도를 위해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한다.

약국은 환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교부한다.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한다.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비용은 진찰료의 50%만 지급된다. 시행시기와 종료시기는 전화상담 및 처방과 동일하다.

한편 전화상담 처방전 또는 대리처방전 조제와 관련, 처방기관과 달리 약국 조제행위료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100%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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