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의원급 '비대면 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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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의원급 '비대면 진찰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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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초진료 1만6140원...전화로 하면 2만950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허용하고 있는 전화상담·처방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화상담관리료를 신설했다. 대면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를 더 얹어준다는 얘기다.

가령 의과의원 초진진찰료는 현재 1만6140원이다. 그런데 환자가 직접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대신하면 총 진찰료는 2만950원(진찰료 1만6140원+전화상담관리료 4810원)으로 더 커진다. 

의료계는 그동안 오진 가능성 등을 우려해 비대면진료, 다시 말해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는데, 이번 코로나19 한시적 특례에서는 의료계의 주장대로라면 오진 가능성까지 있는데 수가를 더 주기로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한시 특례 도입을 발표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뉴스더보이스가 코로나19 진찰료 특례조치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 특례 도입 이후 그동안 두번에 걸쳐 지침을 업그레이드 했다.

먼저 복지부는 2월24일 진료분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고,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100%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환자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어 4월14일 진료분부터는 전화상담 진찰료에도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의 가산과  함께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전화) 수가가 동일하다. 

그런데 다시 5월8일 진료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포함)에 한정해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전화상담관리료 수가를 별도로 더 인정하기로 했다. 이 신설수가에는 환자본인부담금은 없고, 전액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다.

정부 측은 11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간담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소한 게 행정부담 부분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1명인 경우가 많은데, 진료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이를 대신 받아 상담시간을 정하고 전화상담 후 처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한 수가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하지만) 의료계의 주장처럼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30% 더 얹어준다는 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이 참에 원격의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케이스 쌓기 유인책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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