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원격의료 불법, 원내조제로"...藥 "분업원칙 속 리필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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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원격의료 불법, 원내조제로"...藥 "분업원칙 속 리필제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2.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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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 한시 허용...의약계 시각 '분분'

정부가 23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선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있어 의사의 판단아래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곧바로 의사협회는 전화상담 후 처방은 원격의료이며 대면진료 원칙을 위배해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적기의 진단 지연으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처방을 받아 다시 약국을 방문해 조제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기저질환자나 고위험군 등에게 코로나19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이 이뤄져야 정부의 조치에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협의 입장에 대해 일선 약계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먼저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처방은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조제는 약국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데 만성질환자나 중증환자 등의 처방리필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단체 SNS를 통해 활발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모 약사는 "기본적으로 분업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면서 "고위험군의 환자들에 대해 병의원의 전화상담 후 처방이 이뤄지면 대리인이 처방과 조제를 받아오는 형태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원내조제부터 약을 배송하는 형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다만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모든 것은 환자를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환자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약계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식이 다소 이견이 있는 것과 달리 이를 바라보는 환자단체는 정부의 능동적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특정 전문가집단의 견해에 휩쓸리지 않고 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역감염의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고 적절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의약간 다소 이견이 있다고 환자들이 그에 뭐라 의견을 내는 것은 이르다"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입장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생활화을 독려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감염으로의 확산 차단에 실패한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제와 방제 등을 통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3일 정부의 전화처방 후 조제와 관련해 약국에 공지했다.

우선 24일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 사본이 휴대폰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송되면 환자에게 전화처방 사실을 확인한 뒤 조제한다. 이어 환자에게 전화 복약지도 및 서면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환자와 협의해 조제약 교부 및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을 결정한다. 또 대리처방에 따른 조제의 경우 환자 본인과 통화한 뒤 전화 복약지도 또는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해 대리인에게 조제약을 교부하고 본인부담금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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