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번엔 약제급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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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번엔 약제급여 요건 완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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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반응평가 필요약제 대상 한시 허용

평가생략 1회 30일 이내 처방 급여
허가초과 사용내역 제출기한도 연장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제도 예외허용 또는 완화 조치가 계속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약제 급여요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증 추진 알림(코로나19 관련)' 협조 공문을 심사평가원에 보냈다.

27일 해당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반응평가가 필요한 약제 급여기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은 약제 사용내역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제출기한 3월말을 6월로 조정한다는 의미다.

약제 급여기준 요건 완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반응평가가 필요한 약제들이 해당된다.

가령 도네페질 경구제 등 치매약제는 6~12개월 가격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뒤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약제급여기준 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하도록 했다. 도네페질 경구제에 대입하면 재평가 없이 당분간 계속 투여해도 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기한은 2월24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다. 이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과 시행시점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종료시점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조치를 심사업무에 반영하도록 심사평가원에 권고하고, 현재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에 이어 선별진료소 유증상자 의사 직접조제도 한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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