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협상 리뉴얼...'2007년판 약가제도' 홈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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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협상 리뉴얼...'2007년판 약가제도' 홈메우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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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 추진

협상시한 최대 120일로...연장근거 신설
제네릭 계약서, 공단-제약 사전 협의
약가협상생략약제, 보고절차 간소화

정부의 약가제도 보완방안 법령개정안 초안에서 언급된 주요내용에는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라는 말이 나온다. 그동안 협상없이 등재됐던 약제들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려 계약서에 공급안정화 등 안전장치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는 보험약 등재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2007년판 약가제도' 리뉴얼이자 홈메우기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올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초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보면,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안 제11조의2)'는 4가지로 세부내용이 기술돼 있다.

우선 평가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약제에 대해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 후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약 뿐 아니라 제네릭 등 그동안 협상없이 등재됐던 모든 약제에 60일 기한을 주고 건보공단 협상테이블에 올린다는 의미다.

제네릭 등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공단 이사장은 제조업자 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현 제네릭 등재기간(4개월)이 더 연장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귀띔했었다. 따라서 이 규정안 예측되는 제네릭 표준계약(서) 이외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뤄왔던 약가협상생략약제 관련 보완규정도 포함시켰다. 신속히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평위 심의를 거치면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역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절차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유권해석 등으로 운영됐던 협상 일시정지 또는 협상기한 연기도 명문화한다.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의 일시정지 또는 협상기한 연기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협상시한은 최대 120일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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