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기업에 CSO 관리감독 권한 부여 실행방안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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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기업에 CSO 관리감독 권한 부여 실행방안 놓고 '고심'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10.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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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회의 통해 세부 논의 시작…업계, 감독 전담인력 배치 '부담'
공무원 동행 조사 등 업계 현실 반영 검토…"약사법 모법 개정 불가피"

보건당국이 제약기업의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권한 실행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거복지부는 최근 제약업계와 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 워킹그룹 첫 회의를 통해 CSO 유통 투명화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발족한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 CSO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CSO 관리 감독 강화방안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월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CSO 관리 감독 강화방안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월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CSO 안건 관련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으로 회의 방식을 전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복지부는 CSO 영업과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약업체에 관리 감독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리 감독에 필요한 업체별 전담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제약업계는 CSO 유통 투명화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업체의 전담인력 배치에 난색을 보였다.

영업과 판촉, 임상 등으로 구성된 제약기업 특성상 관리 감독에 필요한 별도 인력을 채용하거나, 현 인력 역할을 전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업계 입장을 경청하고 관리 감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CSO 관리감독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그동안 영업에 익숙한 업체 입장에서 감독 인력 채용과 배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약사 인력 부담 최소화를 위해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되 복지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CSO 현장조사에 동행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제약기업 관리 감독 권한 부여는 약사법 개정이 필수이다.

약사법 모법에 CSO 유통 투명화를 위한 관리 감독 업무를 제약기업에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현장조사 적법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CSO 관리 감독 권한을 제약기업에 부여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다.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좀 더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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