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CSO 재위탁 금지 등 강력한 규제 정책 검토…"법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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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CSO 재위탁 금지 등 강력한 규제 정책 검토…"법 개정 가능"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9.0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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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관협의체에서 제도개선 공감…"반복된 재위탁 불법 리베이트 우려"
제약사에 관리감독 위임 등 다각적 방안 모색…"연구용역 결과 토대 논의 진행"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CSO(의약품 판촉 영업자) 간 재위탁 금지 등 강력한 규제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CSO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완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제약 분야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CSO 제도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CSO 간 재위탁 금지 등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9월 2일 공동위원장인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제약산업 민관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CSO 간 재위탁 금지 등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9월 2일 공동위원장인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제약산업 민관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민관은 우선, CSO 제도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내 제도개선을 목표로 CSO 관련 재위탁 금지와 관련법 개정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CSO-CSO 간 위탁이 불법적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미 복지부 CSO 실태조사에서 5~6차례 이상의 재위탁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CSO 재위탁 금지 등 규제 사항을 보고 받았다. 모법과 하위법령에 반영해 수용할 만한 내용이라는 검토 의견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약사에 CSO 관리감독 권한 위임 등 다각적인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CSO 신고제 강화 역시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담당 곰무원은 "CSO 신고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중하게 봐야 하는 사안이므로 제약바이오협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CSO 제도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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