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과 하위법령 등 개정 필요성 공감…10월 국감 일정, 실무협의에 ‘무게’
보건당국이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 검토에 착수했다. CSO-CSO 간 다단계 위탁 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CSO 관리 감독 강화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워킹그룹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두 차례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CSO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2024년 기준 CSO는 1만 5천여곳이며, 이중 1인 CSO가 전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와 영업을 위탁받은 CSO 상당수는 다단계 재위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SO의 다단계 재위탁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다만, CSO-CSO 간 재위탁 과정과 현장의 판매 영업에서 불법의 개연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 첫 회의에서 개진된 워킹그룹 구성에 공감하고 제약사 실무자 차원의 별도 협의체를 검토 중이다.
실무협의를 통해 제약사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 감독권 수위에 따라 약사법과 하위법령, 고시 등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민관협의체에서 개진된 워킹그룹이 구성되면 약무정책과가 참여해 세부 내용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제약사 관리 감독 권한 부여에 업계는 긍정적 입장이다. 세부 내용이 마련되면 모법과 하위법령 등의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CSO 간 재위탁 관행이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관협의체 3차 회의는 10월 국회의 복지부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CSO 실무협의 논의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CSO단체 법인화 목소리가 제기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복지부를 통해 공식적 법인화 요청과 자료제출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