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전공의·전임의 월 100만원 지급 "전공의 수당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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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전공의·전임의 월 100만원 지급 "전공의 수당은 비과세"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2.0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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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수당 지급 사업 지침 공지…"타 보수와 구분 '국비'로 표기해야""
8개과 레지던트와 소아·산과 전임의 대상 "수련연차 6년 초과 전임의 제외"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원 수련수당이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수련수당은 타 보수와 구분해 별도 지급해야 하며, 급여명세서에 수련수당(국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운영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 등에 공지했다.

수련수당 업무는 필수의료총괄과 소관이다.

올해 책정된 일반회계(국고 보조금) 예산은 397억 360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련 중인 필수의료 분야 8개 전문과목 전공의 그리고 소아 및 산부인과 전임의이다.

8개 전문과목 전공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소속 레지던트이다. 다만,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 수련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임의 경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감염, 내분비, 소화기영양, 신경, 신생아, 신장, 알레르기 및 호흡기, 혈액종양), 대한소아심장학회(소아심장), 대한외과학회(소아외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소아응급), 대한중환자의학회(소아중환자) 그리고 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전임의 등이 지급 대상이다.

전임의 중 올해 1월 기준 소아 및 산부인과 분야 전임의 과정이 종료된 자와 관련 학회에 전임의로 등록되지 않고 수련 중인 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올해 3월 이후 임용된 전공의와 전임의도 수당 지급이 될까.

복지부는 올해 3월 이후 전공의로 임용되어 수련을 시작한다면 해당 월부터 수당 교부신정이 가능하며, 3월 이후 신규 전임의로 학회에 등록해 수련을 시작한다면 해당 월부터 수당 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수련 공백기간이 6년을 초과한 경우 전공의와 전임의 수당 지급 여부는 달라진다.

전공의는 수련 공백기간에 관계없이 수련 전공의 경우 지급되나, 전임의는 전공의와 전임의 총 수련기간이 6년(수련 연차 기준, 공백기간 제외) 이상 넘지 않았을 경우 지급 대상이다.

최대 6년 기간은 수련 연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4년 전공의 과정 수료 후 2024년 5월 신규 전임의로 임용됐을 경우 2026년 3월 기준 3년차로 판단해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군의무장교 전역 또는 공중보건의사 의무이행 완료로 5월에 수련을 시작한 대상자는 차년도 3월 기준 승급을 적용한다.

또한 올해 3월 임용된 내과 전임의 경우, 올해 1~2월 내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에 대한 수련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자병원 파견 전공의는 모병원 소속 전공의로 산정되어 모병원에서 수련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통합수련 전공의는 의료원 소속 전공의로 산정해 신청하면 된다"면서 "이동수련 전공의 경우 기존 수련병원에서 근무일을 계산해 신청하고, 이동수련 후 수련수당은 이동한 수련병원에서 계산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이어 "휴가(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중 병원에서 유급으로 인정한 경우 수련수당 지급 일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수당은 비과세에 해당하고, 전임의 수당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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