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외상수련기관 아닌 타 기관 근무 "수련지원기관 패널티 부과 무리"
외상학 세부전문의 국가장학 제도 의무 사항을 위반한 전임의와 외상수련기관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을까.
수련기간을 마치고 2년간 외상 관련 의무복무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전임의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가 가능할까.
[뉴스더보이스]가 14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법률 자문 의견서’에 따르면, 의무복무를 위반한 해당 외상 전임의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는 가능하나 외상수련기관 패널티는 무리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2024년 2월 정부법무공단에게 '수련전임의 의무복무 미준수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구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외상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 중 수련지원기관을 선정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지원기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련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24년 기준 5개소)은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외상수련전임의에게 지침 등을 근거해 2년간 교육을 수행하고, 복지부는 수련지원기관에 매년 교육과정 운영 및 질 향상 등을 위해 외상수련전임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예산을 교부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기관을 지원,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지원기관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보조금(인건비)을 지원받는 외상수련전임의는 수련 종료 및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 후 최소 2년 이상 권역외상센터 또는 외상수련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시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 이를 미준수 시 교부 예산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수련기간이 끝난 전임의들의 외상수련기관 또는 권역외상센터 근무 여부를 확인해 외상수련전임의 의무복무 조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3월 수도권 외상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전임의 2명의 근무기관 확인 과정에서 시작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 전임의 2명이 외상수련기관 또는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해당 전임의 선발 시 서약서 미제출 및 운영 지침 상 행정조치 기준 불명확 등을 사유로 2022년 6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3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같은 해 12월말 해당 전임의들의 근무지 재확인 결과 여전히 외상수련기관 또는 권역외상센터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해 의무복무 미이행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법률 자문 요지는 ▲보조금 환수 가능 여부 ▲사업 간접적 대상인 수련전임의 개인에게 국고보조금 직접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 집행 주체인 수련지원기관에게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시행령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보조금 환수 시 환수를 위한 세부 절차는 무엇인지 등이다.
정부법무공단 측은 "의무복무 조건이 사업 운영 지침에 기재되어 있었고,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에도 관련 내용이 고지되어 있어 보조금 수령자인 전임의 2명이 보조금(인건비) 지급 조건으로 인지함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2명이 2022년 6월 제출한 이행서약서에 '최소 2년 이상 권역외상센터 또는 외상수련기관에서 근무하겠습니다' 및 '위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 명시된 대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국가에 즉시 반납하겠습니다'라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권역외상센터 또는 외상수련기관에 근무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은 법에 규정한 보조금 수령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보조금(인건비) 반환을 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환수의 적법성을 설명했다.
다만, 해당 외상수련기관 책임 부과는 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법무공단 측은 "의무복무 조건을 불이행한 주체는 외상수련기관이 아니라 보조금 수령자인 전임의 2명이다. 외상수련기관에게 수련기간 종료 후 외상수련전임의를 반드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수련기관이 종료된 외상수련전임의 근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조사업자인 외상수련기관에게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보조금 반환을 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의무복무를 위반한 전임의 2명에게 제재부가금 부과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정부법무공단 측은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전임의 2명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외상학 장학사업 의무복무 위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해당 전임의 2명에게 보조금 전액 환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수련한 외상수련기관에게 패널티는 부과하지 않았다.
해당 전임의 2명에게 2년 수련기간 동안 지원한 보조금(인건비)은 연간 1인당 약 8400만원이다. 1인당 총 1억 6800만원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