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중 튀르키예.우리나라만 약 배송금지,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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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중 튀르키예.우리나라만 약 배송금지, 말이 되나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1.3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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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련 시범사업 개선과 평가-법제화 논의 추진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원료의료 관련 업체 등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원료의료 관련 업체 등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OECD국가 중 튀르키예와 한국만이 약 배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환자의 약 접근성 측면에서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 23일 국회좌담회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목하고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효과성-완결성측면에서 '처방 약 배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산협은 앞서 자체조사에서 OECD국가 중 약 배송을 금지하는 국가는 튀르키예와 한국이 유일하며 약 접근성에서 세계와 역행하는 법과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 배송의 안전성측면서 사회적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의료접근성이 저하돼 비대면 초진이 허용된 야간-휴일의 경우 약 배송을 허용해 우려에 대한 실증적 검증과 제도 정비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2년의 관련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법제화시 참고하는 필수 기초자료이며 업계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데이터와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 정부와 학계와 함께 체계적-과학적 준거틀 마련과 실행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대상 환자와 질환 등을 법단위에서 상세히 규정할수록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수 있어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구체적 사항은 시행으로 위힘하는 등의 네거티브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안전성 측면에서도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면서 "수기로 작성해 종이형태로 보관하던 의무기록을 전자화하며 새롭게 등장한 전자의무기록 서비스 기업에게 정부가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한 것과 같이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자격기준과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 제시를 요청하며 플랫폼은 대국민 대상 신뢰도 획득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도 제시했다. 

원산협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강화, 접근성 확대, 화상진료 기능고도화와 같은 핵심과제를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마이데이터의 활용,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친화적 환경 조성은 비대면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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