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 완결성은 약배송까지...반복조제처방전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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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료 완결성은 약배송까지...반복조제처방전 등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1.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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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3일 관련 좌담회
김은정 국회입법처 조사관.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김은정 국회입법처 조사관.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비대면 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돼야 서비스의 완결성이 높아지며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와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리, 복약지도 등에 대한 모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에게 단순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큰 매력이 없어 이용자수가 늘어났지만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활용되는 진료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차대세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관리, 식단관리 및 운동관리, 복약지도 등의 활동을 실시간 데이터 상호 전송을 통해 활용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하고 이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지목했다. 

김 조사관은 "기술의 개발과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의 다양화와 누적된 개인 건강데이터의 활용차원에서 차세대 비대면진료 모델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며 "건강정보 등을 의료진과 환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허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적용기술이 마련돼야 산업의 확장이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과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입법 개선과 함께 기존 행위별수가제로 지불됐던 의료관리수가를 인두제나 포괄수가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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