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현 시범사업 법적근거 불명확 신뢰성 '저하'
비대면 대상과 방법, 범위 등 신설…국회 법안 심의 과정 진통 '불가피'
비대면 대상과 방법, 범위 등 신설…국회 법안 심의 과정 진통 '불가피'
조기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환경노동위)은 2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험 환자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의료인 84.7%, 약사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우재준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사업 진행과정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에서 제도화에 부정적 입장이 적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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