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약품동등성 관련 규정 현실화를 통해 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20일 '하반기 심사설명회'를 통해 '의약품동등성 관련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
현재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별표4' 개정안을 진행, 허가 후 제조소 변경시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의 합리적 개선에 착수했다.
현재 작동원리 및 공정조건을 포함한 제조방법 변경이 있는 제조소 변경시 생동성시험자료 제출 수준에 해당된다. 이는 제조소 변경시 동일 작동원리 장비 변경이라도 공정조건은 대부분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소 변경시 수반되는 현실적인 제조방법 변경을 고려한 구분을 추진한다.
일반제제 제조소 변경(공정조건 변경)시 제출자료 범위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는 현재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비교용출시험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제조소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 개정안은 현행 원약분량과 제조방법(작동원리 및 공정조건 포함)의 변경이 없는 제조소 변경서 제조방법의 변경이 '별표3'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변경 또는 경미한 변경 수준인 제조소 변경으로 개정한다.
또 원약분량 또는 제조방법(작동 원리 및 공정조건 포함)의 변경이 있는 제조소 변경은 제조방법의 변경이 '별표3'의 중요한 변경 수준인 제조소 변경으로 개정된다.
한편 지난 7월23일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M13A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은 고위험 제제의 식후 시험 추가가 이뤄졌다.
아울러 식이영향이 있는 제제의 경우 식후 시험 미실시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첨가제 종류 및 차이, 주성분 BCS 분류, 모델링 자료 등의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생동성시험시 투약 용량의 경우 약동학적 용량 선형성 및 용해도 등 비선형성 원인에 따라 결정하며 용량 선형성은 Cmax 및 AUCt 차이 25% 이하로 결정된다. 약동학적 용량 선형성은 가장 높은 함량으로, 약동학적 용량 비혜 이상 증가시 가장 높은 함량, 약동학적 용량비례 미만 증가는 흡수포화시 가장 낮은 함량, 주성분 용해도 제한은 가장 낮은 함량 및 가장 높은 함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
PpH-의존성도 위장관의 pH에 따라 약물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pH1.2~6.8에서 용해도가 달라지느 주성분 포함 품목, PPI 병용 또는 무산증 환자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pH 조절하는 의약품과 병용투여 생동성시험 추가 실시해야 된다. 팔보시클립, 프라수그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