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 등 취약지 기준 개선 "공동활용동의제 개선안 조속히 마련"
의료 취약지역 내 CT 시설기준이 100병상에서 50병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수의료장비 기준 핵심인 공동병상 제도 폐지 여부는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이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의료기관 설치인정 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고시 개정안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CT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T 군지역 시설기준을 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공동병상을 의미하는 공동활용동의제도 존폐 여부는 유보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월 10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