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병상제 개선방안 연말 발표 "특수의료장비 전분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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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병상제 개선방안 연말 발표 "특수의료장비 전분야 재검토"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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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안 후속책 진행, 연구용역 결과 이르면 12월 도출
특수의료장비 개선 방향성 이미 설정 "관련 규칙 전체적 변화 검토" 

이르면 12월 중 공동병상제도를 포함한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관련 연구용역이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초 나올 예정으로 공동활용동의제도 개선방안 등 중요한 부분은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30일 보도자료릍 통해 31일부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포함한 관련 고시 개선을 이르면 올해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포함한 관련 고시 개선을 이르면 올해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CT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CT 군지역 시설기준을 현 100병상에서 50병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공동병상제도(공동활용동의제도) 관련 내용은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다고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자원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용역이 연말 또는 연초 나온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요한 부분은 연말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활용동의제도 등은 연말 쯤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방향성은 설정되어 있다"면서 "2022년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다른 이슈가 많아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해 개정안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은 "복지부 입장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외 특수의료장비 전 분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규칙 전체적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핵심 검사 장비인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고시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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