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약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 11월부터 급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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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약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 11월부터 급여 중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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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 적정성 재평가 건정심 의결…내년 1월말까지 청구 유예
포르모테폴푸마르산염수화물 조건부 유예 "입증 못하면 급여비 일부 환수"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소화기 성분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 약제의 급여가 다음달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했다.

25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25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오는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급여대상이 유지된 성분은 티옥트산과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이다.

반면, 급여대상 제외는 이토프리드염산염(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효과)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 허혈성 증상 개선 효과), 레보드로프로피진(급만성기관지염 개선 효과) 등 3개 성분이다.

건강보험 등재에서 제외되는 이들 3개 성분은 3개월 경과 조치를 부여해 2025년 1월 31일까지 청구가 유예된다. 

이중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 유지된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가격을 자진 인하해야 한다.

조건부 평가유예는 포르모테폴푸마르산염수화물 등 1성분이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정으로 임상시험 중임을 고려해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급여비용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품목에 한하여 평가를 유예했다.

보험약제과 측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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