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프리드염산염 퇴출...급여는 내년 1월까지 유지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제외로 평가됐던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와 사르포그렐레이트 제제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업체들이 자진인하로 비용효과성 요건을 맞춰 위기를 돌파한 것이다.
이토프리드염산염은 평가결과대로 급여대상에서 퇴출되는데 유예기간을 둬 급여는 내년 1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공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받은 7개 성분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티옥트산-프란루카스트수화물-모사프리드 '급여유지', 이토프리드염산염-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레보드로프로피진 '급여제외', 포로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조건부 평가유예'였다.
이중 사르포그렐레이트와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업체가 약가를 자진인하 해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를 유지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리고 업체들이 실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해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는 116개 품목이 평균 8.1%, 사르포그렐레이트 제제는 116개 품목이 평균 3.9% 약가를 인하해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이와 달리 약가인하를 하지 않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 중 삼일제약의 레드로핀시럽과 한원제약의 라프로진캡슐, 사르포그렐레이트 제제인 엘앤씨바이오의 메가사르포정100mg과 메가사르포서방정300mg 등은 11월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토프리드염산염 제제 55품목 역시 평가결과대로 같은 날부터 퇴출된다. 대신 이미 유통 중인 제품 등을 고려해 이들 약제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 1월31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업체들의 자진인하로 2개 성분이 살아 남으면서 올해 재평가를 받은 7개 성분 중 실질적으로 퇴출된 성분은 1개 성분과 2개 성분의 4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물론 임상재평가 중인 포르모테롤은 임상적 유용성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역시 퇴출 대열에 선다. 조건부 급여 유예(평가유예)도 건보공단에서 환수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