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모테롤, 조건부 유예...이토프리드, 원안대로 급여삭제
사르포그렐레이트-레보드로프로피진, 약가인하 시 유지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제제(삼아제약 삼아아토크건조시럽)에 대한 급여 제외가 조건부로 유예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평가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만성 동맥폐색종 치료제 사르포그렐레이트 염산염 제제(에이치케이이노엔 안플라그정 등)와 급/만성기관지염 치료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현대약품 레보투스정 등)는 약가인하를 하면 회생 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대상은 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4개 성분이었다.
먼저 이토프리드 염산염 제제(제이더블유중외제약 가나칸정 등)는 급여 퇴출이 확정됐다.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치료에 쓰는 약제다.
만성 동맥폐색종 치료제 사르포그렐레이트 염산염 제제와 급/만성기관지염 치료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는 급여 적정성 없음으로 이번에도 평가됐지만,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약가를 인하하면 회생 가능하다는 의미다.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제제 역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이번에도 심의됐다. 하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조건부로 유예하기로 했다. 시점은 2026년 1월까지인데, 적어도 이 때까지는 급여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 대상인 7개 성분 약제에 대해 지난 7월 약평위에서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 등에 쓰이는 티옥트산 제제(부광약품 덱시드정 등), 기관지천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제(삼아제약 씨투스정 등), 기능성 소화불량에 쓰는 모사프리드 제제(대웅제약 가스모틴정 등) 등 3개 성분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심의했었다.
반면 이날 안건으로 오른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 4개 성분에 대해서는 급여 퇴출로 결론냈었다.
이중 이토프리드염산염과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적 유용성 없음', 사르포그렐레이트 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및 비용효과성 없음'이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심의된 이유였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 심의결과까지 감안하면 7개 성분 중 급여 퇴출이 확정된 건 이토프리드염산염 제제 1개 뿐이며, 약가인하 조건부로 심의를 마친 사르포그렐레이트 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기사회생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상재평가 중인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제제의 경우 업체들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느냐 여부가 향후 퇴출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