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을 개발해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절차나 자료 등에 대해 관련 업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안내서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분야 개발 사전상담 사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현행화한 민원안내서를 발간하고 주요 질의답변을 소개했다. 품질과 약리, 독성, 임상시험분야로 다양하다.
합성의약품의 경우 품질 중 기준 및 시험방법 관련 질의에서는 원료약 GMP 시설에서 제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GMP 시설에서 제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약 생산시 불순물 프로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면 원료물질 생산시 중간체부터 GMP 제조소에서 생산해도 되는지에 대해, 원료약 출발물질이 공정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제조공정에 적절한 GMP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 의약품 개발시 비임상시험을 위해 생산한 의약품을 표준품으로 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법 개발을 통해 절대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타당하게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정연구를 통해 독성시험용 의약품보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순도를 개선한 경우에도 독성시험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순물 등이 허용 가능한 범주에서 개선된 경우 추가 요구자료 없이 인정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1상 임상시험용약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생물학적 역가시험을 GLP분석기관에서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규정(GMP)에 적합한 시설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포좀제제 개발시 제제학적 시험항목과 관련해서는, 그 특성에 따라 유효성분의 봉입률, 방출속도, 지질 구성성분 분석, 분해 산물 등과 같은 항목이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임상시험의 약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관련해서, 새로운 작용기전의 신약의 경우 비임상시험 효력시험 시 비교 대조군은, 기전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질환의 치료제로 알려진 물질을 대조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조군의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임상신청을 위한 자료로 일반약리시험과 안전성약리시험 중 둘 중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전성약리시험자료로 일반약리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체유래 내인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경우 안전성약리시험자료의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개발 약물의 약리학적 특성, 기관이나 조직의 분포정도, 치료범위의 용량-농도, 독성시험자료 등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면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안제 개발시 흡수-분포-대사-배설 자료, 점안 투여경로 외 전신 투여경로의 약동학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해, 적절한 투여경로를 적용해 해당 약물에 대한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항암제 개발시 대사체에 대한 별도의 비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상 3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돼야 하며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비임상시험 관련 독성의 경우 단독투여독성시험은 DRF시험결과로서 갈음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단회투여독성시험은 2종 이상 설치류, 비설치류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적정용량 설정을 위해 실시하는 예비시험을 단회투여독성시험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복투여독성시험 수행시 독성동력학 평가 수행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복투여 독성동태 시험을 통해 시험물질의 노출도, 용량단계 및 시험 경과와의 상관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암제의 독성시험시 회복군 설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독성변화의 회복성과 지연성 독성을 검토하기 위해 회복군을 두어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임상 1상 설계에서 초회용량 설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동물 종으로부터 산출한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최대무독성용량 값 외에도 효력시험에서 나타나는 약리학적 활성 용량, 생물학적효과수준, 안전역 등을 고려해 인체투여용량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학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가 있다면 안전성 유효성 자료 중 어떤 시험을 갈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를 심사자료 요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희귀질환으로 대상 환자수가 제한적이고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서 대조군 없이 시험군 단독군으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능한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단독군 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