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요자 맞춤정책 확대 추진
안정적인 필수 의료제품의 사용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보다 빠르게 심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식약처는 10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의약품의 경우 필수의약품 신속심사를 지난 1월부터 추진했으며 6월에는 원료 단독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0월에는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백신을 포함시킨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이나 부족한 백신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필수의료기기 지정 및 특화된 허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공급 안정 모니터링 등의 대책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 및 준비된 자료부터 선 심사하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겠다는 복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식약처는 부작용 환자 구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운영중이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진료비 보상) 상한금액 상향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구제를 받은 모든 환자의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정보를 처방의사에게 제공해 재처방 방지하는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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