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확정...모사프리드 등 7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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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확정...모사프리드 등 7개 성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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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추진계획 보고...청구액 4065억원 규모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 등 평가방법 일부 손질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확정했다. 모사프리드 등 7개 성분으로 청구금액은 최근 3년 평균 4065억원 규모다. 또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 등 평가방법도 일부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돼 왔다.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89~91년)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93~97년) 8개 성분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98~01년)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성분과 대표제품, 3년 평균 청구금액은 티옥트산(덱시드정, 709억원), 프란루카스트수화물(씨투스정, 320억원), 이토프리드염산염(가나카정, 240억원),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안플라그정, 1109억원), 레보드로프로피진(레보투스정, 326억원), 모사프리드(가스모틴정, 1328억원),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삼아아토크건조시럽, 33억원)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를 명확화(1차 평가→의학적 권고(교과서, 임상진료지침), 2차 평가→임상효과성(HTA보고서))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학적 권고 평가시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요구도 평가 요소를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로 구체화했고, 세부 내용을 정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점수 방식으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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