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구조사 심정지 에피네프린 투여와 정맥혈 채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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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구조사 심정지 에피네프린 투여와 정맥혈 채혈 '허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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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응급환자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심정도 측정·응급분만 탯줄 절단 업무범위 확대 "최적 응급처치 제공" 

내년부터 응급구조사의 심정지 에피네프린 투여와 정맥혈 채혈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담고 있다.

우선,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와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제도화했다.

이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 5종 확대한다.

추가된 5종 업무범위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와 아니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정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 한함),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등이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는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근거로 지난 3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또한 응급구조사 매년 보수교육 시간을 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Pre-KTAS 분류기군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과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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