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 완화...의협,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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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 완화...의협, "개정안 환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9.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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뷸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 분만 외 확대 법안에도 찬성

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기존 분만 외 여타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대표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다. 

의협은 "지난해 5월 19일 개정돼 같은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에 대해 당시 "의료인에 대해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한다거나, 근거 없이 재교부 제한기간을 늘리는 것은 입법재량을 이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되고,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이유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증가시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유와 수단의 논리연관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의 비례원칙상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를 직무관련 의료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재량을 일탈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발의 단계부터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도한 면허결격사유 규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행 의료법의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 직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관련법령위반죄에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를 추가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제한하며, 재교부 금지기간도 최대 5년으로 축소함으로서, 현행 의료법이 면허결격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 

의협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그 피해 보상 대상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나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에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천만 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형사처벌 특례에 관한 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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